박민규 '성과급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

  • "기업과 지역사회 상생 방안 세심히 준비하겠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민규 의원실 연합뉴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민규 의원실, 연합뉴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노동계를 비롯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철회했다.

박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방법을 더 세심히 준비하겠다. 전해주신 비판과 우려 모두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화 이외의 것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명시됐다. 

이에 박 의원은 "기업의 이윤 창출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이 아닌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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