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법정에서 강간할 목적으로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13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이정호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 전남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에서 이채원(1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윤기는 이 양을 약 15분 가량 뒤쫓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생 A군(1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등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한 사건 이틀 전 함께 일했던 20대 외국인 여성 B씨를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스토킹했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7월 사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이에 경찰은 장윤기에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
검찰은 장윤기의 원룸에서 발견된 리얼돌과 이에 대해 경찰이 뒤늦게 송부한 유전자정보(DNA) 감식 보고서, 또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케이블 타이’ 등이 장윤기의 강간 목적을 띈 준비 도구로 판단했다.
한편 현재 검찰 수사팀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각각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모 경감이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 등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한 장윤기의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서 경감 1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수사는 광산서장, 광산서 형사과장 등 수사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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