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물렸는데 월급까지 깎인다?"...국민연금에 분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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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AI로 생성한 이미지]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최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논란까지 맞물리며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3.4%)을 반영한 조치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향후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다. 상한액 인상과 함께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9%→9.5%)까지 적용되며 월 보험료는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2만900원 늘어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실제 본인 부담은 월 1만450원 가량이다.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언급되며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국민연금 얼마나 나락 갔는지 발표는 안 하나", "몇십 년 연장됐다고 하더니 그 돈 다 날린 거 아니냐", "국민연금 주식 못 팔게 만든 사람 누구냐", "국민연금으로 주가 조작한 거냐",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보험료는 더 걷는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은 "예전에는 연기금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흐름을 따라 투자하는 개인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제는 연기금도 믿고 따라가기 어렵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같은 반응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결정과 맞물려 더욱 확산하는 모습이다.

앞서 매일경제는 지난 1월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올해 해외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38.9%에서 37.2%로 낮추고,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14.4%에서 14.9%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기금위는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최대 6개월간 리밸런싱을 유예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존처럼 기계적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하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해당 회의록은 금융시장 안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30년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비판도 확산됐다.

이후 국내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과 투자 성과를 둘러싸고 각종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국내 증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민연금이 고가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나 이로 인해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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