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정정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지연 가능성을 명시했다.
대한항공은 신고서에서 "합병기일 전까지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한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 말 기준 대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 위해 그 승인 시점까지 기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제도를 각각 별도로 유지·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보완 명령을 내렸다. 소멸하는 마일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제도를 별도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2019년 대비 불리한 변경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하루 최대 약 9억2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사 마일리지 제도의 병행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인력 및 서비스 이원화로 인한 비용 부담과 함께 회원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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