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성 넓힌다…첨단분야 우수 인재, 정년 후에도 비전임교원 임용 추진

  • 첨단분야 탁월한 우수 인재, 정년 후 5년 범위서 비전임교원 임용 추진

  • 교지·교사 임차 범위도 대폭 확대…국립대 산단 입찰보증금 면제도 추진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대학 현장의 교육·연구 혁신을 옭아매던 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우수 인재들이 정년의 벽을 넘어 국·공립대 강단에서 계속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5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3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핵심 안건은 △첨단분야 탁월한 우수 인재 등 정년 후 국·공립대 비전임교원 임용 △교지·교사 임차 범위 확대 △국립대 산학협력단 입찰보증금 면제 등 세 가지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만 65세로 제한되어 있던 국·공립대 비전임교원의 정년 규제를 첨단분야 우수 인재를 비롯해 학칙으로 정한 업적 기준을 충족한 인재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첨단기술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교원과 연구자를 확보해 국내 교육·연구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국·공립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탁월한 학문적 업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에도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첨단분야 석학들의 노하우가 대학 연구 현장에 고스란히 이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의 물리적 교육 공간 확보를 제한하던 낡은 규제도 풀린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이 교지(땅)나 교사(건물)를 임차할 때는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내이면서 '동일한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위치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 교통 여건이나 학생들의 생활권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규제는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임차 범위를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내이면서 '광역지자체(시·도)'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대학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계약 절차도 한결 수월해진다. 현재 「국가계약법」 상 국가가 50% 이상 출연한 법인은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보증금 부담과 행정업무 반복 수행의 불편을 겪어왔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해 산단도 입찰보증금 면제 추진 등 계약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 논의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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