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지하안전 체계 개선 계기 삼겠다"

  • 14개월 조사 마무리…신안산선 사고 원인 규명

  • 설계·시공·관리 문제 확인…재발 방지책 마련

  • 지하안전 강화 위한 제도 개선안 정부 건의

사진광명시
[사진=광명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6일 신안산선 붕괴사고와 관련, "지하안전 체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속마음을 내비쳤다.
 
이날 박 시장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하안전관리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사고 발생 이후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4개월간 진행됐다.
 
사조위는 조사 결과 사고가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주요 원인으로 부실한 지반 조사로 지반 상태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점, 2아치 터널 중앙기둥 설계 과정에서 구조 검토와 실제 설계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이 지적됐다.
 
또 굴착 간격 관리 미흡으로 편토압이 증가했고, 갱구부 보강 부족과 설계·현장 지반 조건 차이에 대한 대응 미흡 등도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제시됐다.
 
박 시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 기준 강화, 공사 중 안전관리 개선, 지하안전관리 제도 보완 등 종합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도심지 근접 구간 시추조사 기준 강화, 2아치터널 중앙기둥·필라부 3차원 구조해석 의무화, 현장 계측관리 강화, 지하수 유출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고 박 시장은 귀띔했다.
 
또 주요 설계 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검토, 발주청 지정 전문기관의 구조 안정성 검토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조치 권한 확대 등 지하안전법 개선 사항도 정부에 건의 할 계획이다.

 
사진광명시
[사진=광명시]


박 시장은 사고 이후 지하 안전관리 강화에도 팔을 걷어 부쳤다.
 
지난해 12월 ‘광명시 지하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해 지반 이상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철도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팀’을 신설하고 지하안전전문관 채용, 지하안전자문단 구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들은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된 점은 의미 있다”며 “대형 개발사업이 이어지는 만큼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광명시가 직접 조사하고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승원 시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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