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호법 2년…'경주마·가두리' 등 30여건 적발

  •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14억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을 조사해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법 시행에 맞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디지털 포렌식 도입과 과징금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적발된 사건 대부분은 시세조종이었다. 특정 시간 가격상승률을 인위적으로 높여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경주마', 특정 거래소의 입출금 제한 상황을 이용하는 '가두리' 등 초단기 시세조종뿐 아니라 API 키를 이용한 시세조종, 발행재단과 연계하거나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대형고래' 시세조종도 적발됐다.

부정거래 사례도 확인됐다. 가상자산 발행 관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소 내 서로 다른 마켓 간 가격 차이를 악용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당이득 규모별로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건이 8건, 50억원 이상 사건도 1건 있었다. 혐의자는 총 25명이었으며, 초단기 시세조종 특성상 사건당 평균 8개 종목이 연루됐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부정거래 1건과 시세조종 1건 등 총 2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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