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남문9길 홀짝제 확대·남문10길 보행로 조성…도심 교통질서와 보행안전 동시 강화

  • 8월 3일부터 남문9길 주정차 홀짝제 시행·남문10길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군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남문9길 홀짝제 적용 지역 및 남문10길 보행로 적용 지역 위치도 사진양양군
남문9길 홀짝제 적용 지역 및 남문10길 보행로 적용 지역 위치도. [사진=양양군]

양양군이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3월 남문6길에 도입한 주정차 홀짝제가 교통 흐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면서 남문9길까지 운영 구간을 확대하는 한편, 남문10길에는 보행로를 새롭게 조성해 불법 주정차를 집중 관리하는 등 도심 교통체계 전반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도심 생활도로의 특성을 고려해 차량 소통과 보행 안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양군은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남문9길과 남문10길 일원의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지난 3월 2일부터 시행해 온 남문6길 주정차 홀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교통 혼잡 해소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남문9길(CU편의점~구 송이보쌈 구간)까지 홀짝제 운영을 확대한다.
 
주정차 홀짝제는 도로 양측에 차량이 동시에 주차되면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병목현상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 차선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심 이면도로는 폭이 좁아 양방향 주차가 이뤄질 경우 차량 교행이 어려워지고 긴급차량 통행에도 장애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왔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올해 3월 남문6길을 대상으로 홀짝제를 도입했고, 시행 이후 차량 통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도로 이용 환경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서 운영 구간을 확대하게 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남문9길 홀짝제는 날짜에 따라 주차 가능한 방향이 달라진다.
 
홀수일에는 CU편의점 방면 차선에 주정차가 가능하며, 짝수일에는 형제종합상사 방면 차선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기존 남문6길 역시 현재와 같이 홀수일에는 군민약국 방면, 짝수일에는 상명내과 방면에서 주정차가 가능하다.
 
양양군은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 표지판과 홍보물을 통해 변경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단속 유예시간은 5분으로 운영되며, 이를 초과해 홀짝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전 납부할 경우에는 20%가 감경된 3만 2천 원만 납부하면 된다.
 
양양군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문10길(KT양양지사~양양신협 구간)에 대해서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군은 해당 구간에 보행로를 새롭게 조성하고 8월 3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남문10길은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이동이 빈번한 생활도로지만 그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 공간이 부족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차량과 보행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도로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정차는 KT양양지사에서 양양신협 방면 차선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반대편인 양양측량에서 모닝글로리 방면은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조성해 차량 진입과 주정차를 제한한다.
 
특히 보행자 전용 공간에서는 모든 주정차 행위가 금지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한 단속이 실시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던 생활도로를 보행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심 상권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군은 앞으로도 교통 혼잡이 반복되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교통체계 개선과 보행환경 정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남문9길 주정차 홀짝제 확대 운영과 남문10길 보행로 조성을 통해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차량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더해질 경우 지역 교통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양군은 남문9길 홀짝제 확대와 남문10길 보행로 조성을 시작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걷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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