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野, 공소기각 사유 명문화를 李 재판과 엮어…정치 프레임"

  • 국민의힘 "李 재판 지워버리겠다는 노골적 선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원 단체들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선 공약을 지켜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원 단체들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선 공약을 지켜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갑작스레 추가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엮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기존의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던 공소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며 "해당 조항은 기소권에 대한 사법통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이 대통령 재판에 적용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미 공소기각 사유가 327조 2호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라고 적시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심야 법사소위에서 몰래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자 입법 폭주"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이 전날 형소법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결 투표를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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