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교육지원청이 발주한 17억 원 규모의 '무안국제언어문화체험센터 구축공사'가 환경 관련 법정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사는 휴일인 일요일에도 진행됐지만, 발주기관인 교육지원청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혀 공사 감독 체계 전반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무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무안읍 고절리 글로컬교육센터 일원에서 본관과 숙소동 리모델링, 주차장 및 운동장 재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7000여만 원이다. 공사는 지난 3월 4일 착공해 오는 8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관할 환경부서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가 모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군 환경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계속 진행됐으며, 일요일에도 공사가 실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무안교육지원청 공사감독관은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착공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환경 관련 법정 신고조차 이행되지 않은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감독관은 공사 품질과 안전뿐 아니라 계약 이행과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럼에도 신고 누락 사실이 공사 진행 이후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착공 서류 검토와 현장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안교육지원청 시설팀장은 "주변 300미터 이내에 민가가 없어 제외 대상으로 판단 했다"며 " 군과 협의 되어야 한다면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착공 전 이행해야 하는 법정 절차다. 관할 행정기관은 신고 대상 여부와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를 두고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17억 원 규모의 공공공사에서 기본적인 법정 신고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은 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발주기관의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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