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105억원 전세금 반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임대인인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다.
차가원 대표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며 주식회사 노머스로부터 선급금 242억원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차가원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구속 사건은 이승기의 전세계약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됐다고 해서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거나 소유 재산이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도 아니다.
앞서 이승기는 2024년 차가원 대표 부부 소유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라를 전세금 105억원에 계약했다. 이승기 측은 당초 안내보다 높은 전세금을 요구받았고, 차가원 대표가 대출과 이자 부담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가원 대표 측은 전세금이 감정평가를 거쳐 책정됐으며 이승기가 계약 절차를 알고 동의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근거로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해당 계약을 현재 단계에서 전세사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승기는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등기부를 토대로 한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2024년 8월 해당 주택에 전세금 105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호받는 일반적인 임차권과 달리 등기된 물권이다. 계약 종료 뒤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전세금 전액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회수액은 전세권의 등기 순위와 선순위 근저당권, 조세채권, 주택의 낙찰가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최신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승기가 105억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단정하기 어렵다.
전세권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일반 세입자는 대응 방식이 다르다. 먼저 계약 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집을 비우거나 전입신고를 옮겨서는 안 된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실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다. 반환 의무와 금액에 큰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자신의 권리 형태와 배당요구 종기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확정일자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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