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는 이날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5차 회의를 열고 하천공원관리과와 위생과, 산림녹지과, 도시개발과 등 13개 관련 부서의 정비 실적과 불법 영업행위 발생 현황을 공유한 뒤 8월 특별단속 기간의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시는 최근 전국 일부 하천과 계곡에서 이용객에게 허가 없이 자릿세나 주차비를 요구하거나 공공공간의 통행과 출입을 막는 사례가 잇따라 문제가 된 만큼, 남양주에서도 시민 이용이 집중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과 영업행위를 동시에 살필 계획이다.
특히 수동계곡과 팔현계곡, 묘적사계곡을 비롯해 과거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됐거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업소별 과거 단속 이력과 민원내용을 부서 간 공유해 반복적인 위법행위에는 신속하게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당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수동계곡과 묘적사계곡, 수락산계곡 등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시설과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름철 성수기 이전까지 정비와 계도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 산림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자산인 만큼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원칙대로 정비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8월 말까지 관계부서 합동으로 평일뿐 아니라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도 주요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설치와 영업행위, 산림 훼손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소관 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해 ‘불법제로 남양주’ 관리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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