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전담조직(TF)’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초부터 경찰관 가족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다. 해당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경찰관서가 맡게 된다.
이번 조치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경찰은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 117건을 확인했다.
신고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는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다루는 별도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수사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수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자체 인력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