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 7곳 제재 절차 착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당국이 12년동안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수탁 및 수탁지원 사업자 7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검체검사 수탁 및 수탁지원 사업자 7곳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가 피심인에 송부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 

검체검사는 환자의 혈액, 소변, 조직 등을 채취해 감염 여부나 암 등을 판정하는 필수 의료 과정으로 병원들은 자체 수행이 어려운 검사를 전문 수탁기관에 위탁해 오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심인 7곳은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등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2년 동안 국공립병원 등에서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2940억원으로 추산된다. 

과징금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업체는 수령일로부터 8주 동안 서면 의견 제출 및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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