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KTV 전 원장 '내란선전' 기소…계엄·포고령 정당성 반복 전파 혐의

  • 내란 종료 행위 시점 '尹 탄핵안 가결' 판단…포괄죄 의율

  • 내란 특검 기소 직권남용 내용 겹쳐 '이중 기소' 논란 예상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KTV 원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KTV 원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선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1일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 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KTV의 뉴스 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집중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한 혐의도 있다.

형법 90조는 내란죄 등을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의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이 비상계엄 해제 시점인 2024년 12월 4일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그해 12월 14일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은 과거 전두환 신군부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란죄는 목적범(행위자에게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장애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내란 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이런 판단을 토대로 해당 기간 이어진 이 전 원장의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내란선전죄로 의율했다. 

이 전 원장은 이미 계엄 관련 방송 자막 삭제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 전 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종합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범죄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행위와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겹치면서 '이중 기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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