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과 쟁의 대상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때는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차 지시했다"며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이 엇갈려왔다.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이 노동쟁의·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세금도 내기 전에 먼저 분배하는 문제"라며 "어떤 기준으로 쟁의·교섭 대상이 되는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메가특구 R&D 인력의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 것이냐는 질의에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일정 연구인력을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 예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반도체 R&D 인력 등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기업과도 충분히 소통해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헤아리겠다"며 "궁극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북조선 돼지 의 훈령을 못 받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