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방첩사령관 지휘부가 구속을 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전 사령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도 같은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2023년 7월 20일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막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VIP 격노는 같은 해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책임자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내며 질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언급된다.
황 전 사령관은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은 해병대사령부에 파견돼 관련 정보 수집을 담당했다.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 특검은 방첩사가 VIP 격노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왔으나, 이날 두 사람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관련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은 수사 종료 기간이 2주도 남지 않아 구속영장 재청구도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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