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해 차기 대표회장 선출과 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2026~202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향후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2일 공포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후속 준비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으며 법률은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 특례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법률로 구체화했다.
특별법에는 기존 특례와 함께 광역교통 정책,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대도시 행정수요와 직접 연결된 신규 특례사무 19개가 포함돼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26개 사무를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범위를 넓힌 것으로 파악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5개 특례시가 하나 되어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재정특례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국가와 도가 특례시의 행정·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특례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별도로 규정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도·특례시는 법 시행 전에도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2027년 6월 시행에 앞선 후속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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