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별거에 들어가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액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92년 B씨와 혼인해 2000년 협의 이혼했다. A씨는 1989년에서 2015년 사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8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다.
B씨는 2024년 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이들의 혼인 기간을 83개월로, 연금분할 비율을 50%로 정해 A씨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기존에 인정된 혼인 기간 중 3개월가량은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는 기간으로 판단, 분할연금 산정 기준에서 제했다.
A씨는 이 역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60세부터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혼인한 해인 1992년부터 B씨와 함께 살다가 그가 1995년 가출해 별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B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이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주민등록 등록 내역과 양측 주장을 종합하면 이들은 1995년경 별거를 시작해 적어도 1996년 3월 이후로는 동거 사실이 없고, 혼인 관계 유지로 볼 만한 교류도 없었다"며 "1996년 3월 후 협의 이혼한 2000년 2월까지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