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탄핵소추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대선 일정이 구체화되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선제적으로 지명해 향후 헌법재판관 구성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재단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정 장애가 초래됐고, 이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행사할 국가권력의 선택을 선점하고 왜곡하려 했다고 봤다.
특검은 양형에 대해 "한 전 총리는 55년 동안 특허청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 최고위 관료였다"며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많은 신뢰와 권한을 부여받았던 사람이 그 권한을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한 만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듯한 외관을 형성하려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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