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5일부터 10년 한시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은 사립대학의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등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계 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이다. 경영위기대학이 해산을 결정할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또한,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체불 임금과 위로금을 우선 지급하고, 학생들에게는 특별 편입학 지원과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촘촘한 구성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광양보건대는 법원 ‘파산’ 선고…구조개선법 적용 안 돼
그러나 각종 비리와 재정난 끝에 오는 31일 폐교하는 광양보건대는 이러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의 혜택이나 절차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광양보건대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났기 때문에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 따른 구조 개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파산 절차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이 권한을 넘겨받아 폐교 절차와 재산 청산을 진행하게 된다”며 “대학은 이미 파산에 따른 폐교를 결정했고, 현재 특별 편입학 등 구성원 보호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광양보건대는 대학 스스로 퇴로를 모색하는 ‘구조 개선’이 아니라, 외부(법원)에 의해 강제로 문을 닫는 ‘파산’ 수순을 밟고 있어 신법의 테두리 밖에 놓이게 된 셈이다.
경영위기 대학들, 아직은 '버티기'…"스스로 퇴로 찾으려는 곳 아직 없어“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당장 이 법을 활용해 자진 폐교 등 구조 개선에 나서려는 대학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2027학년도 재정 지원 제한 대학 20곳과 관련해 "이들 스스로 먼저 연락을 주거나 자진해서 퇴로(폐교)로 가겠다고 의사를 타진한 곳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들은 어떻게든 경영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라며 "일부 대학은 자체 자산이나 다른 재원을 통해 체질을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 발표된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은 기존의 정책 사업(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에 따른 조치이며, 내년부터는 신설된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구조개선법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 시행으로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실제 한계 대학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는 내년 재정진단 결과가 나오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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