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들에 2심서 징역형 구형

  •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내달 11일 선고

  • 김민정 중령 징역 2년·염보현 소령 징역 1년 구형

박정훈 대령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준장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민정 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염보현 소령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다시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원심의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네 가지 허위 기재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 아래 일관되게 작성된 사실이 뚜렷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국회 불출석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염 소령에 대해서는 "(국회 불출석에 대해) 유죄로 보면서도, 이를 통해 감추려 했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로 봤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김 중령과 염 소령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중령은 "특검은 영장 청구 자체가 음모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특검 기소 이후 강제 휴직 등 힘든 시간을 보냈고 무죄 선고 후 겨우 복직 인사발령을 받았다. 군법무관으로서 국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호소했다. 

염 소령은 "특검의 주장과 달리 사건 은폐를 위해 국회를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 건강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해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발단이 된 영장에는 박 전 단장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이 '망상'이고, 박 전 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수사 실무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영장 청구서 내용이 의견이나 판단에 불과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김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염 소령에게는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