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침해제품 매출 반영… 손해배상 5000억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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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0배 늘렸다. 3일 회사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된 침해제품의 판매수량과 매출액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지난달 31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액은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회사는 이번 증액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31일까지의 대웅제약 침해제품 판매수량 및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보한 손해배상 자료와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함께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 21일 이후 손해에는 최대 5배의 배상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5000억원 청구는 '명시적 일부청구'다.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한 것이며 지난해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2017년부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메디톡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대웅제약에 약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고의적인 기술탈취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침해에 따른 책임이 훨씬 크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대한민국의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측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절차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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