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정 상법 안착 위해 기업공시 설명회…자사주·임원보수 집중 점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공시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공시제도 변경사항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7일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9월 21일 부산, 22일 대구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 6월 광주·대전에 이어 부산과 대구에서 열린다. 오는 4분기에는 서울·판교에서도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따라 기업들이 경영활동과 공시 과정에서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최근 공시제도 변경사항과 전자공시 작성·제출 요령,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주요 사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자기주식과 임원보수 관련 공시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분공시와 불공정거래 규제도 설명한다. 대량보유보고와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보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을 비롯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와 주요 조치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도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관련 자료는 행사 종료 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