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사고로 드러난 CI 사후대책 공백…방미통위, 무효화·교체 절차 만든다

  • 유출된 CI에 대한 사후 대응 체계 마련…"결과 오래 안 걸려"

  • CI, 휴대전화·아이핀 통한 본인확인 과정서 생성되는 개인 식별값

  • CI만으로 계정 탈취·금융거래 할 수 없지만 데이터 결합시 문제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아주경제]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구글, 네이버 등의 외부 포털, 휴대폰, 아이핀 등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 식별값인 연계정보(CI) 1904만개가 유출되며 보안상의 새로운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법상에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CI가 유출돼도 이를 무효화하거나 새 값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방미통위 관계자는 "유출된 CI를 무효화하거나 새로운 값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실무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변경 방식이나 적용 대상은 확정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티빙 사건에서 CI는 실제 피해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됐다. 앞서 지난 3일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CI를 보유한 계정 유출 수는 1904만개였다. 여기에서 중복 계정을 제거한 실제 이용자는 약 1324만명으로 집계됐다.

CI가 없는 약 2040만개 계정은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보유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전체 피해자 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CI값이 유출됐다 해도 해커가 계정을 탈취하거나 금융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다수의 사업자가 동일한 CI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공격자가 확보한 유출 데이터베이스(DB)나 별도로 보유한 데이터에 같은 CI가 포함돼 있으면 개인의 이름·연락처·가입 서비스 등 흩어진 정보를 동일인 기준으로 결합할 수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CI 자체만으로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악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가진 데이터와 유출된 데이터를 결합할 때 CI를 이용하면 동인일을 식별할 수 있다"며 "여러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위험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시스템상 CI는 1인당 1개의 값이 부여된다. 새로 인증 과정을 거친다 해도 똑같은 값을 부여 받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비밀번호처럼 유출된 값을 정지하거나 새로운 값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최 교수는 CI가 기술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값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지금까지 CI를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변경해도 되는 값"이라며 "처음 도입 취지에 맞게 임시 식별자의 기능을 회복하고 현재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CI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값을 발급하면, 기존 CI가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장기간 여러 데이터의 연결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방미통위가 현재 지정한 본인확인 기관을 중심으로 CI를 생성·제공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 유효기간과 교체 체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미통위는 지난 6월 티빙을 대상으로 CI의 처리 목적과 저장·전송 과정의 암호화 여부, 침해사고 대응계획 등을 확인하는 긴급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주민등록번호와 CI의 분리 보관 의무 시행일을 내년 5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고시 개정도 추진 중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현재 의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시 개정과 관련한 의사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달 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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