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앞으로 예외없이 '공소청' 송치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성평등가족부
[사진=성평등가족부]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지 않고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에 송치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뒤 예외 없이 공소청 송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사법적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사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지원 조치가 빠르고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지 못한 사건도 추가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사법적 검증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성평등부는 개정 법률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강화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범죄에 취약한 국민이 충분히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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