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취급하는 중소기업 P-CBO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정부는 2018년 4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지만 P-CBO에는 연대보증이 계속 적용돼왔다.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잔액은 약 4조5000억원, 대상 기업은 3000여곳이다.
연대보증 면제 기업에는 새로 도입되는 ‘책임경영심사’를 적용한다. 실제 경영자의 지배력과 신용도, 소송·범죄 사실 등을 평가해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기존 P-CBO도 만기 도래 후 차환 과정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연대보증을 없애준다. 관련 내규를 정비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보가 100% 보증을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1년차 보증료율은 1.0%, 금리는 최대 1.2%포인트 감면하며 2년차에는 보증료율 0.7%, 금리 최대 1.5%포인트 감면을 적용한다. 졸업 기업은 성장단계별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00억원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기업은행과 신보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올해 8월까지 5조7000억원이 공급됐으며 구체적인 확대 방안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보·기보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총 251조9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 등 5대 중점 분야에 약 150조원을 배정했으며 6월까지 101조5000억원을 공급해 연간 목표의 67.6%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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