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햅쌀 출하 맞춰 양곡 부정유통 64일간 집중단속

  •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표시 적정 여부 집중 확인

  • 거짓 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판매가액 5배 이하 벌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64일간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64일간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햅쌀 출하 시기를 앞두고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신곡과 구곡을 섞어 파는 등 양곡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64일간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를 비롯해 양곡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이다.

농관원은 쌀의 생산연도와 도정연월일, 원산지, 품종 등의 표시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신곡과 구곡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시중 쌀값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 단속 방법도 활용할 예정이다.

쌀 의무표시사항은 품목과 중량, 생산자 또는 가공자·판매원의 주소·상호·전화번호를 비롯해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급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거짓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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