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80대 여성 폭행 가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집행유예 확정

  •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항소심 "공무집행방해 실행 증명되지 않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80대 여성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씨와 피해 여성의 손자 B씨도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A씨와 B씨 등이 피해 여성을 집에 가둬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손녀를 이용해 거짓으로 실종했다고 속여 경찰 수사를 방해했고, 임 전 고문은 이 과정에서 이들을 차에 태워 이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게는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임 전 고문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과 달리 방조 책임만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서도 "A씨 등의 행위를 이용해 공무집행방해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 여성과 합의한 점,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A씨의 심리적 지배를 받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임 전 고문은 1999년 8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했으나, 2014년부터 5년 3개월간의 소송 끝에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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