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력발전허가 지원 선택지점 조회 화면 예시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1년 이상 현장에서 바람을 측정해야 했던 절차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기상청 풍황자료로 대체할 수 있어 허가 신청까지 필요한 준비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하던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허가 초기 단계의 절차를 줄여 육상풍력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1년 이상 바람을 직접 측정하지 않아도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대신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AI)과 수치예보기술을 결합해 만든 풍황자료다.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5년간 한반도의 바람 정보를 1㎞ 공간해상도와 10분 간격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뒤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 이상 실측한 뒤에야 관련 자료를 첨부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 대상지를 정한 뒤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확인해 곧바로 허가 신청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사업자 간 사업부지가 겹칠 경우 적용하는 기준도 손질한다. 신청 좌표를 중심으로 반경 2㎞ 이내를 중복지역으로 판단하고 같은 지역에 여러 사업자가 신청하면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다음 달 1일 고시 시행 전에 풍력자원 계측기를 이미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위해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고시에 명확히 규정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풍황 실측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다른 심사기준은 유지된다"며 "사업자의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하던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허가 초기 단계의 절차를 줄여 육상풍력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1년 이상 바람을 직접 측정하지 않아도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대신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뒤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 이상 실측한 뒤에야 관련 자료를 첨부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 대상지를 정한 뒤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확인해 곧바로 허가 신청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사업자 간 사업부지가 겹칠 경우 적용하는 기준도 손질한다. 신청 좌표를 중심으로 반경 2㎞ 이내를 중복지역으로 판단하고 같은 지역에 여러 사업자가 신청하면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다음 달 1일 고시 시행 전에 풍력자원 계측기를 이미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위해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고시에 명확히 규정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풍황 실측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다른 심사기준은 유지된다"며 "사업자의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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