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주민자치가 지역 변화 만든다"...주민자치 소통 한마당 개최

  •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참여...대형 박 터뜨리기·골든벨·장기자랑 진행

  • 오는 15일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제도적 기반 확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026년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026년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화성특례시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9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별 활동 경험과 주민 의견을 공유하고, 생활 속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의미와 역할을 되새겼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날 봉담2 생태체육공원에서 ‘2026년 화성특례시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이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 교류하며 지역별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역할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식과 감사패 전달에 이어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고 자치로 성장하는 화성’을 주제로 한 대형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와 주민자치 골든벨, 읍면동 장기자랑 ‘나도스타’ 등으로 진행됐다.

대형 박 터뜨리기에는 정 시장과 주요 내·외빈,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간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골든벨과 장기자랑에서도 읍면동별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교류를 이어갔다.

정명근 시장은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우리 동네에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마을 문제 해결사’"라며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며 주민자치 실현에 힘써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반영돼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도 한층 명확해질 예정이다.

정 시장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해 현안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오늘 나눈 소통과 화합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소통으로 하나 되는 우리, 자치로 성장하는 화성’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권별 현안을 스스로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성화와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오른쪽이 ‘2026년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에서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오른쪽)이 ‘2026년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에서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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