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 일대가 다음 달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이곳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중구는 오는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금주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중구 조례에 근거한다.
중구는 이날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해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다.
중구가 발표한 지정 대상은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공간 등 총 1만3천283㎡다.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광장에서 반복되는 음주와 고성방가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서울역은 KTX와 일반열차,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등이 연결되는 주요 교통 거점이다. 그러나 광장 일대에서는 낮 시간대부터 음주와 소란 행위가 이어지면서 시민 불안과 통행 불편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구가 서울역 광장 이용 시민 1천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역 광장은 중구와 용산구의 행정 경계에 걸쳐 있다. 이에 두 자치구는 관리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관할구역을 동시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용산구도 이날 서울역 광장 일대 6천570㎡를 오는 11월 9일부터 '용산구 금주구역 제1호'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서울역 전면부 2천340㎡와 서부 주변부 4천230㎡다.
두 자치구는 내년 2월 28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주구역 지정 사실을 알리고 현장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1일부터는 지정 구역에서 음주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 광장은 많은 시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수도 서울의 품격을 마주하는 첫 얼굴"이라며 "유관기관과 금주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모두의 광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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