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안건 미뤄"…공익감사 청구

  • 37개 단체 "의결정족수 채웠는데도 독단적으로 폐회 선언"

  • 인권위, 1년 8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 의결…安은 표결 불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 시작에 앞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 시작에 앞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결정과 관련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37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인권위 위원들의 안건 상정권 및 심의·의결권 침해 △합의제 정신에 위반한 독단적인 회의 운영 △특정 진정 사건 심의에 대한 고의적 지연·방치 △본인 비위 관련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의기구를 편향되게 재편하는 등 직권 남용 △제척 대상 상임위원의 승진심사 참여 방조 등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 개입 △국제인권기구 제출 보고서에 대한 부당개입 등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위반 등 6개 사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최새얀 민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위원 6명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안건을 발의했지만, 위원장은 적격성 검토를 이유로 66일 동안 상정하지 않았다"며 "위원장 취임 이후 위원 발의 안건은 모두 9건인데, 자신의 견해와 맞는 안건은 곧바로 상정하고 다른 견해의 안건만 상정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9월 14일 전원위원회에서 발의한 위원 6명이 표결을 요구했다"며 "의결정족수를 채운 상황이었는데도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자며 표결을 미루다 독단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은 올해 7월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의결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안건을 발의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해당 안건이 전원위에서 상정됐지만, 안 위원장이 제3자 전문가 의견을 조회한 재상정하겠다고 결정하면서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또 최 변호사는 다른 청구 사유에 대해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장관이 한 성소수자 혐오발언에 대해 진정이 접수됐고, 조사가 이뤄졌습니다"며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결재가 미뤄졌고, 위원장은 이 사건을 아무런 근거없이 특이사건으로 지정해 직접 결재하겠다고 했다. 이후 1년이 넘도록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의 성차별적·성소수자 혐오 발언에 대해 진정이 제기됐고, 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필요하면 직권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며 "그런데 막상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자 소위원회 구성을 바꿔 위원장에 동조하는 위원들을 배치했고, 직권조사 계획은 부결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17차 전원위에서 '2025년 2월 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이는 방어권 보장 의결 후 1년 8개월 만이다 

지난 의결을 폐기하자는 부분은 최종안에서 제외돼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자는 내용만 통과됐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이 반대했다. 안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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