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원청 교섭 460곳 중 타결은 단 3곳

  • 전체 요구 사업장 중 51.7%, 노조 측 절차 보류로 교섭 멈춰

  • 노동위 판단 지연·사용자성 불인정 등 현장 법적 갈등 여전

원청교섭 승리하자 현대차 전주공장도 총파업집회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민주노총의 서울총파업 집회가 열린 15일 오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차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교섭에 나서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15
"원청교섭 승리하자" 현대차 전주공장도 총파업집회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민주노총의 서울총파업 집회가 열린 15일 오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차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교섭에 나서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15

지난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이 460곳에 달하지만, 실제 교섭이 타결된 곳은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사업자는 총 460곳(민간 261곳·공공 199곳)이며, 소속 조합원 수는 총 18만5천235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 요구 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238곳(51.7%)은 교섭요구 이후 노조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멈춰 선 상태다. 

노동부는 노조 측이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교섭을 우선 진행하며 남은 사업장들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거나, 공공 부문의 경우 돌봄·생활폐기물 분야에서 노정협의체 등이 진행 중이어서 자체적으로 노동위 절차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절차가 진행 중인 222곳(48.3%)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 중 171곳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142곳(30.9%)이 본단계에 진입했다. 구체적으로는 상견례 등 본교섭이 81곳, 실무교섭이 61곳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노동위원회 판단 후 결정서 미송달(27곳), 원청의 사용자성 불인정(12곳), 교섭 공고 미실시(29곳), 재심 신청(3곳) 등 각종 법적 갈등과 절차적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제철 본사 전경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본사 전경. [사진=현대제철]

이처럼 더딘 속도 속에서도 실제 교섭이 완전히 타결 된 곳은 지금까지 단 3곳에 그쳤다. 

첫 타결 사례는 지난달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노사가 단체협약 조인식을 맺으며 나왔다. 이어 건설 폐기물 처리 기업 ㈜한강이앰피가 중견기업 중 처음으로 하청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원·하청 교섭 모델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줬다. 공공 부문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호 타결 사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하청 교섭이 노조법상 절차에 따라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을 지도하고, 노사 간 교섭이 촉진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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