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 소속 연예인 IP 사업 선급금 242억원 편취 혐의

  • 전세보증금 54억원 피해 놓고 양측 주장 엇갈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차가원 대표 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차가원 대표 [사진=연합뉴스]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가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첫 재판부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차 대표의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반박 근거는 이날 제시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살펴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의견은 다음 기일에 제시하기로 했다.

차 대표는 콘텐츠 기업 노머스에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선급금 242억원을 받은 뒤 약속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노머스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선급금 242억원의 세부 내역은 첸백시의 굿즈 제작·유통 사업 121억원, 태민의 공연 및 굿즈 사업 110억원, 프로미스나인의 팬 소통 플랫폼 사업 11억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차 대표는 지인 장모 씨와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기로 약속하고 보증금 54억원을 받은 뒤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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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차가원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정에서는 장씨가 신청한 배상명령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차 대표 측은 "전세보증금이 편취당했다는 취지인데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임차 기간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이 있는 임차인이라 피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빌라를 통해서 충분히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라 기망도 어렵고 손해배상청구도 인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실제 보증금을 편취당했다"며 "해당 빌라의 가치가 높지 않고 선순위채권으로 상당한 금액이 설정돼 있어 경매를 통해 현금화했을 때도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차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계에서 활동하다 2023년 가수 MC몽과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다. 지난해 7월 MC몽이 회사를 떠난 뒤에는 경영을 맡아왔다.

한편 원헌드레드와 산하 레이블을 둘러싼 계약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더보이즈와 이승기, 이무진, 비비지, 첸백시, 방송인 김대호 등은 정산금 미지급 등을 문제 삼으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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