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반려동물 안전사고로 6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응 예산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안전사고는 총 601건이다.
이 사고로 총 603명이 피해를 보았는데 이 중 사망자는 3명, 중상자는 14명에 달한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23년 154건, 2024년 198건, 2025년 172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77건이 집계됐다.
601건 중 599건이 개 물림 사고였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와 자전거가 충돌한 사고도 1건 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맹견에게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견주가 이 수칙을 지키지 않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한해 평균 200건 가까운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농식품부는 사고 예방이나 직접 대응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주무 부처가 안전사고 직접 대응 예산조차 마련해 두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 소홀"이라며 "국가 전담 예산 편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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