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로봇 기술은 앞서가는데 규제는 제자리...현장 중심 제도개선 나선다

  • 네이버·현대위아 등 참여...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공간정보 보안심사·주차로봇 제도개선 등 현장 애로 논의

  • 도가 법령 분석부터 개선안 작성까지 지원...2027년 추진 목표

사진경기도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기업들이 경영과 기술개발 현장에서 겪는 규제 관련 어려움을 직접 분석하고 중앙부처에 제출할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으로 만드는 ‘기업 규제통역제(가칭)’를 추진하며 첨단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네이버와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통역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기업 규제통역제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 경기도가 관련 법령과 규제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가 검토할 수 있는 개선안으로 구체화하는 제도로, 기업의 법령 검토와 건의서 작성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기존 물리적 저장매체 대신 암호화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네이버는 이러한 방식이 허용되면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한 보안 요건을 유지하면서도 공간정보 전달에 필요한 시간과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제도개선의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현대위아는 현행 주차장법이 주차로봇을 활용하는 자동이송주차장치까지 기계식주차장치로 일괄 적용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로봇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지능형주차장’의 별도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발표에서는 김용태 한경국립대학교 교수가 로봇 분야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며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김민휴 동국대학교 교수는 기업의 현장애로를 실질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구체화하는 방안과 규제통역제의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도, 규제개선 과정에서 안전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기업 규제통역제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 2027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기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지만, 이를 법령 개정안으로 만드는 데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어려움을 말하고 경기도가 규제를 찾아 개선안으로 만드는 ‘기업 규제통역제’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기업이 복잡한 법령을 직접 분석하거나 규제개선 건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현장애로를 제시하면 제도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