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취재진이 확보한 경기도체육회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A 실장은 지난 9월 30일 오후 1시 38분 직원 47명에게 이 회장 자녀의 결혼식 초청장 발송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작성해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첨부된 한글 파일에 단체명과 직책,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해 10월 2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문의사항은 자신에게 연락하고 제출 기한을 지켜달라는 당부도 포함됐다. 당초 결혼식은 지난 11월 1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후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논란은 체육회 공식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회장 가족의 개인적인 행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한 행위가 적절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외부 인사들의 연락처와 주소 등 개인정보까지 제출하도록 한 만큼, 해당 요청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적법한 근거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기도체육회 공정감사실도 관련 경위와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공정감사실은 취재진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A 실장의 자료 협조 요청과 사무처장 보고 과정에서 이뤄진 자료 취합 중단 지시, 이후 결혼식 일정 연기 등의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실 관계자는 "관련 자료 검토와 관계자 경위 확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며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감사실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 규정 위반 여부나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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