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리포트]中, 저가주택이 부동산값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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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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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 앞다퉈 저가주택 보급 나서

양한방, 염조방.경제적용방과 함께 도시 서민 위한 보금자리

주요도시, 주택구매자에 대해 자격.거래방법 엄격한 적용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저가형 주택공급 정책을 내놓으면서 급등하는 부동산가격 억제에 적극 발벗고 나섰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일반분양 주택보다 저소득층과 중하위층을 위한 저가형 주택을 집중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전력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저가형 주택공급 대열에는 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최근들어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 주요 대도시 시정부들이 가세하고 있다. 

중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크게 상품방(商品房)으로 불리는 일반분양 주택과 저가형 주택으로 불리는 보장성 주택(保障性住房)으로 나뉜다.

상품방은 완전한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분양 주택을 말한다. 그러나 보장성 주택은 도시 저소득층과 중하위층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해 내놓는 저가형 주택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보장성 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통해 도시 일반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전력하고 있다. 사진은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보장성 주택 단지.

이 같은 보장성 주택에는 저가임대 주택인 염조방(廉租房), 국민주택 개념의 소형주택인 경제적용방(经济适用房), 가격•면적의 제한형 주택인 양한방(两限房) 등이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성장이라는 화두만을 쫓아 부동산산업 발전을 민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왔다.

그러나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해 쏟아냈던 무분별한 부동산 지원정책은 실제로 개발에 참여한 일부 업자들에게만 부를 집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정작 주거공간을 실수요로 하는 일반서민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비난에 부딪혔다. 

특히 과거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던 상품방 공급은 높은 가격 때문에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품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이 가격제한(限价)상품방 정책을 내놓으면서 주택가격 통제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는 최근 가격제한 상품방에 관한 관리방법, 허가기준 등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적극 추진에 나섰다. 

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시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구매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자격, 거래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베이징시는 1970년대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주거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데다 부동산과도 관련돼 있어 중요 관심사로 되고 있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가격제한 상품방은 기존 상품방의 분양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 없도록 한 조치이다.

시는 또 이번 조치에서 양한방 개념의 보장성 주택 정책도 동시에 내놓았다. 양한방은 염조방, 경제적용방 등과 함께 도시 서민들을 위한 저가형 주택에 해당된다.

   
 
보장성 주택은 정부가 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서민이 추첨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염조방은 도시 최하위 빈민층을 위해 일정한 돈을 내고 장기간 살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임대주택이다. 또 경제적용방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이 추첨을 통해 구매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발표한 양한방은 상품방과 비슷한 수준의 주택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가격과 주택의 면적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서민이 구매하도록 했다.

시가 밝힌 규정에 따라 양한방을 구매하려면 1가구 3인 이상, 연수입 8.8만위안(1위안 132원) 이하, 전재산 57만위안 이하 등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이중 전재산 기준은 경제적용방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경제적용방 구매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수용 등으로 주거지를 잃게 된 경우, 가족중 60세 이상 노인이나 중환자가 있는 경우 등은 우선 구매권을 가지게 된다.
 
시가 이번에 발표한 조치를 보면 양한방, 경제적용방 등 저가형 주택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만약 구매자격을 위조해 양한방을 구매할 경우 같은 규모의 상품방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차액만큼 벌금으로 물도록 했다. 또 재산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관련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했다. 

특히 양한방은 구입 후 5년 안에 판매할 수 없고 만약 5년 안에 판매할 경우 해당지역 주택보장관리부문에서 회수토록 했다. 회수가격은 물가변동을 계산해 첫 구매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또 5년 후 판매할 경우에는 최초 구매가격과 해당지역 상품방 판매가격 간의 차액중 3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처럼 베이징 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 지방정부도 보장성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상하이시는 최근 ‘도시 저소득가정 주택난 해결에 관한 국무원 의견에 근거한 상하이시인민정부의 실시의견’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염조방, 경제적용방, 주거환경 개선 등 시 주택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또 광저우, 선전 등은 상하이보다 한발 앞서 각각 ‘광저우시 경제적용방 주택제도 실시 방법’과 ‘공공주택 임대에 관한 통고’를 발표했다.

이처럼 최근 중국내 각 지방정부에서 불고 있는 주택공급 정책변화 바람은 중국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보장성 주택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상품방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나 최근 침체된 주식 시장을 고려한다”며 “서민을 위해 경제 전체의 흐름을 꺾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김민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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