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법 시위 파업을 근절하기 위해 주동자 및 배후자를 끝까지 색출해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불법 파업의 경우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우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반면 위법 행위자와 기업에 모두 법적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개선하는 등 기업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대폭 완화키로 했다.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과 '차등 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불법 행위도 서슴치 않는 이른바 '떼법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의 주동자와 배후자를 색출해 엄단키로 했다.
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불법 파업을 벌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형사 재판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다.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부여해 공권력 행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대거 없애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상법을 개정해 온라인 설립등기제도를 시행하고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온라인 주주총회 및 전자유가증권 등도 새롭게 도입된다.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회사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현행 '양벌규정'을 개선해 회사에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행정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은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 포이즌필과 차등 의결권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와 투자자에 대한 영주비자를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도 20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대폭 완화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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