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저낙찰제 하에서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 건설사 부도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를 올 하반기 이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출혈경쟁으로 50~60%대 저가 수주가 불가피해 수주 업체 부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앞서 과다설계, 시공방법 개선 등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달 1일 최종 부도처리된 우정건설의 경우 2006년 이후 11건의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평균 60%대에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를 낸 건설사는 모두 120개사로 이 중 최저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 비중이 100%인 업체가 지난해에 비해 58% 늘어난 19개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거나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가 따냈을 경우 낙찰 자체를 취소하는 '보증인수거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인수거부제는 낙찰률이 일정 비율 미만일 경우 보증기관이 건설업체의 자본 및 기술 등을 심사해 자격이 안되는 업체의 공사보증을 거부하는 제도다. 지금은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계약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낙찰 자체가 취소된다. 또 해당 공사는 입찰시 차점 기업이나 컨소시엄으로 시공권이 넘어가게 돼 있다. 이때 보증기관은 공사 낙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며 해당 공사 낙찰률과 함께 유사 공종이나 동일 공종의 낙찰률과 비교해 저가 여부 등을 판단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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