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서 해저광물 독점탐사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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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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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1억달러 수입대체효과 기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해저광물자원 독점탐사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해저 광물자원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남서태평양지역 국가인 통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약 2만㎢의 해저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에 대한 독점탐사권을 통가 정부로부터 따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1억원을 투입해 한국해양연구원을 통해 통가 해역 내 열수광상 조사를 수행해온 결과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 기업들을 따돌리고 독점탐사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독점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호주 동쪽, 뉴질랜드 북쪽에 있으며 경상북도 전체 면적만 하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900만t 이상의 해저광맥이 묻혀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면 향후 30년동안 연간 30만t 정도를 채광해 연 1억달러 정도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저열수광상 자원은 수심 2000m의 바다에서 뜨거운 광액이 해저 지각을 통해 방출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광물자원이다. 구리, 아연, 금, 은 등 귀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 경제성이 높은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부는 탐사권을 확보한 해역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광체 추적, 광상 규모 등 정밀한 매장량과 경제성 탐사에 착수한 뒤 개발권 계약도 맺을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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