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 SKC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SK네트웍스ㆍSKC는 1999년 1월30일 이자율 연13%로, SK텔레콤은 2000년 10월6일 연 11%로 같은 계열사인 SK생명보험에 모두 1400억원을 후순위 대출해줬다.
공정위는 “2003년 10월 20일 SK생명은 자산규모가 5702억원인 중소생명보험회사로 5년 연속 적자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저우이는 이어 "SK생명의 당시 재무구조 및 신용상태, 대출성격에 비춰 SK네트웍스 등의 후순위대출 금리는 정상금리보다 최소 2∼3% 낮아 부당한 지원행위에 속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억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출 당시 SK생명의 신용등급을 ‘BB+’로 보고 기준금리를 15.41∼16.77%로 산출해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네트웍스 등은 이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 고법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출 당시 SK생명의 신용등급을 BB+로 볼 만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고, 무보증공모사채의 수익률에 무보증사모사채ㆍ신용등급 BB+ㆍ후순위대출을 이유로 가산한 금리 수치가 정확하게 산출됐는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공정위는 상엘지증권과 현대증권이 BBB, BBB- 등급이었던 점에 비춰 SK생명의 신용등급을 BB+로 정했는데 이들 회사와 생명보험사는 회사성격이나 자금운용방식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신용등급별 시장금리수준과 그 변화추이 등 다른 사정에 비춰 공정위가 유추ㆍ산정한 금리가 타당한지 먼저 심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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