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신세계 두산 등 10개 기업집단이 올해 출자총액제한 대상으로 지정됐다. 미래에셋과 유진 농협 등 79개 그룹은 상호출자ㆍ채무보증을 제한받게 됐다.
그러나 올 하반기 출총제 폐지와 상호출자ㆍ채무보증금지 대상 축소가 예정돼 있어 적용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삼성 현대차 SK LG 등 자산 10조원 이상인 출자총액제한 대상 14개 기업집단을 지정했다. 이 중 LG 한화 두산 CJ 등 4개 기업집단은 자산 2조원이 넘는 계열사가 없거나 지주회사로 이미 전환한 지배구조 모범기업 조건을 충족해 실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출총제가 실제 적용되는 회사는 10개 기업집단 31개 계열사로 지난해 7개 기업집단, 25개 계열사에 비해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올해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79개 기업집단 1680개 계열사도 지정했다. 미래에셋 유진 웅진 농협 등 18개사가 새로 지정되고 현대오일뱅크가 제외돼 지난해보다 17개 기업집단이 늘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반기에 출총제를 폐지하고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 기준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완화할 예정이어서 적용대상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상호출자 금지 기준이 완화되면 올해 지정된 79개 집단 중에서 새로 지정된 18개 집단(355개사)과 지난해 지정된 집단 중 20개(373개사)가 제외돼 41개 집단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순환출자 제한 고삐가 풀려 지배구조 왜곡을 불러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삼성ㆍ현대차ㆍ롯데 등 10개 기업집단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출총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하이트맥주, KT&G, 농심 등 38개 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 비상장 계열사의 소유지배구조 공시, 출자거래 자료제출 등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결국 계열사들끼리 서로 주식을 취득해 주고 받는 상호출자금지에서 자유롭게 돼 총수의 지배구조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도 기준이 완화될 예정인 6월까지 대규모 내부거래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 외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총시즌도 이미 끝난 상황이라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신규출자에 따른 채무보증 금지 등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자산규모를 보면 한국토지공사가 KT를 제치고 새롭게 10위에 안착했고 GS가 12위에서 11위로, 현대중공업은 15위에서 12위로 올라섰다. 1년새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역시 삼성으로 15조4000억원이 늘었고 이어 이어 SK(11조6000억원), 주공(10조4000억원), 현대중공업(9조5000억원), 토공(8조4000억원) 등이 뒤따랐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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