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6일 종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하나로텔레콤의 본사와 지사, 계열사, 대리점, 텔레마케팅업체 등이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 수사와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64조) 및 전기통신사업법(36조의5)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하나로텔레콤이 개인정보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 등을 받게 된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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