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심야시간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현금서비스 부문 내용 중 일부를 개편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심야시간(22:00~04:00)에 10만원 이하의 소액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심야이용우대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
또 현금서비스 이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금액을 전액 결제할 경우 취급수수료와 이자(5일 간의 이자) 중 큰 금액을 면제해주는 '선결제 우대서비스' 제도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에 현금서비스 이용이 많은 직장인들과 단기간 동안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심야이용우대서비스'와 '선결제 우대서비스'를 오는 9월30일까지 시범 실시한 후 계속 시행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우리은행은 현금서비스 이용시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계좌로 송금하는 이체서비스 부분도 크게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ARS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물론 국내 은행에 개설된 본인 계좌로 요청한 금액을 송금할 수 있다. 또 우리은행 인터넷 이체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또는 OTP카드)를 활용해 국내 은행에 개설된 본인 계좌나 타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