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의 정보유출 행위가 만연해 있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이종걸 의원실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특정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이라는 질의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하나로텔레콤 뿐만아니라 주요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 같은 답변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통신사업자의 불법 텔레마케팅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어서 하나로텔레콤에 추가적인 감시·감독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나로텔레콤은 600만명에 이르는 고객 개인 정보를 외부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 은행 신용카드 발급, 상품 구입 권유 등에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경찰이 하나로텔레콤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지난 6일부터 30일까지 기간을 정해 3개반 6개 팀, 총 28명의 조사반을 편성, 하나로텔레콤의 영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또 답변서에서 전기통신망법상의 개인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해석상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망법 제25조 2항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취급 위탁을 하는 경우는 해당 사실을 공개 또는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 경찰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LG파워콤에 대해서도 하나로텔레콤과 마찬가지로 고객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험사, 카드사 등에 제공해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