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개인정보 매입해도 처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05-22 17: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 정보통신망법 강화

앞으로 제3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활용해 영업 등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과 같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고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등 정보통신망법이 대폭 강화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관련 매출액액의 최대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처벌도 대폭 강화돼 개인정보 침해정도가 높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대고 5년이하의 징영형도 가능해진다.

또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정보유출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시 의무화됐던 주민등록번호 입력 조항을,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회원가입방법에 휴대폰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이용해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개행령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