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기준이 강화되고 준법감시인제도가 완화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경영상 문제를 초래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모든 금융업종에서 재취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사의 문제로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에서 해당 임직원에 대해 2년간 임원 선임을 제한했으나 금융투자회사와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에서는 다른 금융회사에 재직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있는 임원이 이점을 이용해 재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한 임원 선임 제한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회사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준법감시인 제도와 임원 겸직 금지 등에 대해서는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 선임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자산운용회사가 신규 펀드 설정시 펀드의 위험구조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검토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는 행정지도도 폐지한다.
금융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으로 취득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자본시장통합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이 업무의 임원 겸직을 금지한 현행 규정은 모순으로 판단하고 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임원을 선임할 때 금융위에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 조회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의무화한 감독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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