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 내용의 신고의무가 거래 당사자에서 중개업자로 넘어간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행해진 주택 거래 내용을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일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또 거래신고 가격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을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화했다.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ㆍ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도 활용할 수 있다.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소 500만원(부동산가격 1억5000만원 이하)에서 최고 2000만원(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중개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해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가운데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개인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